1. 중개업소 정보에 대한 정책
- 원칙: 개설등록증 상의 명칭과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 등록증 상의 명칭에서 "사무소" 또는 "법인사무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홍기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
- 주소지에는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개설등록증 상에 특수기호(예 : -, &)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중개업소명에 "네이버"가 포함된 경우
매물을 전송한 중개업소명에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할 수 없습니다.
- 예. "산업네이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