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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보확인서>미등기주소 매물등록 불가 실패 원인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21년 12월 9일 이후 미등기 매물에 대한 소유주 검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등기 매물일지라도 소유주는 해당 주소로 검색이 되는 등기의 소유주명을 통하여

소유주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토지매물을 제외한 일반매물의 경우 

이전 건축물 등기가 존재할 경우 건축물 등기가 우선되어 소유주 검수가 이루어지며


토지등기만 존재할 경우 토지등기로 소유주 검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매물, 재개발, 재건축, 가주소 매물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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