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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표시 관련 안내 2024.12.10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 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이 '25.01.01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제6조 제4호에는 아래와 같이 "위반건축물 표시"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조 제4호)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현재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매물등록 시 건축물용도코드를 통해 반영하고 있으나,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항목 신설이 필요한 부분으로 내부 검토 예정입니다.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매물로 등록하시는 경우 

"매물설명란"에 해당 매물이 위반건축물임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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