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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모니터링(거래완료) 과태료 의심대상 통보 확대 시행 알림 | 2025.05.30 |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등록된 아파트(매매) 매물 광고 중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과태료 의심대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21.6.1 ~ 25.5.31) 종료에 따라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등록된 아파트(전세,월세)
오피스텔(매매,전세,월세) 매물 광고 또한 동일 내용으로 적발될 경우,과태료 의심대상으로 등록관청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중개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