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 안내

공지사항

제목 등록일
신홍보확인서 공급계약서 첨부시 층정보 입력주의 2024.07.31

안녕하세요 산업부동산입니다.

 

비주거형 매물들의 신홍보확인서 공급(분양)계약서가 검수인정됨에 따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상세주소 입력란에 층정보 입력에 대한 검증실패건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하니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분양)계약서내의 매물 소재지 및 동호실 표기란에 층정보가 있다면

꼭 층정보도 함께 상세주소에 입력


반대로 공급(분양)계약서상 층정보가가 없다면 상세주소에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증실패와 더불어 환불도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신규등록은 물론 재등록시에도

꼭 체크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급계약서상의 소재지,층,동호실 내용을 수정하지마시고 있는 그대로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임의로 생략하거나 추가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