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0-04-15 18:50:19
[산업일보]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4월 13일 --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4月 14日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주택 유형 규정 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함 □ 주택관리 관련사항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 * 추가공개 항목 : 공동주택 단지전체의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지지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 주택관리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위원회가 관리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완 □ 리모델링 및 하자분쟁조정 사항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현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주택토지실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에 대한 규정 보완 □ 기타 제도 개선사항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조건에 거래량을 추가*하여 신고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보금자리주택 단지內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에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14~5.4)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02-2110-6228, 8254, 8256, 8263, Fax 02-503-7313)로 제출하시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4월 13일 --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4月 14日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주택 유형 규정 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함 □ 주택관리 관련사항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 * 추가공개 항목 : 공동주택 단지전체의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지지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 주택관리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위원회가 관리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완 □ 리모델링 및 하자분쟁조정 사항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현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주택토지실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에 대한 규정 보완 □ 기타 제도 개선사항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조건에 거래량을 추가*하여 신고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보금자리주택 단지內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에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14~5.4)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02-2110-6228, 8254, 8256, 8263, Fax 02-503-7313)로 제출하시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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