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자산기준 도입

기사입력 2010-08-04 18:17:13

[산업일보]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최소 70%~180% 적용 - 소득기준 초과 50%범위 내 임대료 할증, 50%초과 시 6개월 이내 퇴거 조치 -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20%확대 및 ‘영순위제’ 도입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8월 04일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 도입 ▲소득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 마련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확대 등을 도입한다고 4일(수)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5일(목) 입법예고하고 25일(수)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산층과 실수요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왔으나, 60제곱미터 초과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규칙을 마련하였다. <소득 및 자산기준 도입>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소득기준의 제한을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하였으며, 60제곱미터 초과분부터는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다. 이는 저소득층과 함께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아울러 주택의 사회통합(소셜믹스)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시프트 전 평형에 대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고소득자 및 자산 다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규모별로 보면, 60제곱미터이하 규모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해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매입형은 100%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는 150%, 85제곱미터초과는 180%로 소득기준을 제한한다. <소득기준 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 중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입주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과 퇴거를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중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 초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이상 가정 우선공급 확대·4자녀이상 가구 대상 영순위제 도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확대 실시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순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우선공급한다. 또, 영순위제를 도입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은 규칙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하여 소득기준 도입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소득기준 전면 도입에 따라 금년 하반기 공급이 예정된 8월과 11월 공급계획은 입법절차 이행에 따라 다소간의 연기가 불가피하며, 세부적인 공급일정은 하반기 공급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 등을 포함하여 8월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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