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저형 주택(CHS), 공업화주택으로 탄생

기사입력 2010-09-08 19:07:02

[산업일보]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9월 02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스타코(주)가 신청한 크루저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유일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크루저 객실처럼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module)로 조립한 후,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인필(Infill, 삽입)시켜 공동주택 등을 완성하는 신개념 공법 공업화주택(‘92.12.8 도입)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인정받은 크루저형 주택은 철재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차음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체와 천정, 욕실 등은 크루저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로 이루어져 있다. * 소재(素材) : 용융아연도금강판+(미네랄 울 또는 석고보드)+용융아연도금강판 공업화주택 인정에 따른 효과로는 우선,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사기간 단축(19개월→14개월) 등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자재 및 인건비 등에서 896천원/3.3㎡ 정도를 절감(300세대 기준)할 수 있다. 주택의 설계 및 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감리비용 약 3억원을 절감(300세대 기준) 가능하며, 인정받은 자는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설할 수 있게 된다.(‘주택법’ 제22조 및 제24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다만,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축사 1인과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하고, 건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또한, 자원 재활용, 친환경적 시공, 맞춤형 주문생산 및 구조변경 용이 등의 장점도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권고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 접수 → ② 자문위원회 개최 등 심사(건설기술연구원) →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국토해양부)를 거쳐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며, 인정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간이다. 다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은 날부터 1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건설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인정된 크루저형 주택은 장기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품격있고 안전한 공업화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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