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 세무조사 받는다

기사입력 2017-08-09 13:33:35

자료=국세청

[산업일보]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이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거나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 ▲분양권을 재차 양도했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소유자 명의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 등 주요 탈루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조사에서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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