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청, 선월하이파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2017-08-25 15:17:16

[산업일보]
경제자유구역 내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 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청’이라 함)은 9월 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선월하이파크단지(0.98㎢)에 대해 2019년 9월 4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5일 광양청에 따르면 선월하이파크단지는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신대지구와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의 시설을 갖춘 전남 동부권를 대표하는 명품택지로 조성된다.

광양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함으로써 토지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돼 지정기간이 만료된 광양복합업무단지,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웰빙카운티단지와 해룡산단확장부지(개발사업 부진) 4개 단지는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오는 9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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