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기사입력 2017-09-05 13:39:12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아래)대구 수성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산업일보]
정부의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 현상은 진정국면을 접어들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들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는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매매의 경우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디고 있다.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해졌다.

전월세는 입주물량 증가와 8.2 대책 이후 집값 안정 등으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거래량은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다.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도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도 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인천시와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 받는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및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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