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기사입력 2017-11-28 16:11:32

[산업일보]
앞으로 대구·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 LH), 건축 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첨복단지와 관련, 입주기업 승인,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일 국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R&D 인프라를 집적해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게 된다.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첨단의료 R&D 허브를 목표로 효능평가, 최적화,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등을 서비스하고, 기업과 공동연구 추진한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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