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양대 특구 시너지 창출위한 법령 개정 절실

기사입력 2017-12-05 07:25:58

산업연구원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1970년대에 외자유치를 위해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과 13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경제특구가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특구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 주최로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준비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 경제특구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회단 허남용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산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는 외환위기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책으로 옮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위원


주제강연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시초는 1970년에 수출자유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으로 변형돼 왔다”며, “특히 IMF가 발생한 1997년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2003년부터는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는 크게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은 4천763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외투기업은 261개이다. 비제조업체는 3천274개로 제조업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2013년에 울산과 김제의 조성 완료로 크게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로 6월말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고용인력은 2만 91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다한 지구 지정으로 1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개발 수요는 적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지하기 어려운 산업낙후지역에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제특구임에도 부룩하고 잔존규제가 많고 경쟁 국가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흡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돼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오히려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다른 법령과 관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은 홍 연구위원은 “정책수요자의 이해도와 편의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사후평가가 곤란해 이해상충시 조정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구의 전면적 또는 제한적 통페합을 진행하거나 각 특구별 차별화를 두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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