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서울시 전역 대상 부동산 불법행위‘단속’

기사입력 2018-01-18 20:16:59

[산업일보]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다보니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많았고,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워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즉각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관할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 단속을 시행한다.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해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며,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