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의심사례' 직장동료가 청약 계약을?

기사입력 2018-11-29 08:16:37

[산업일보]
아파트 청약신청에 있어서 청약자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증빙서류를 내지않는데다 소득 증빙 서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6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장전입 의심이 28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1건 등이다.

실제로,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도에 따르면 정당한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또는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자가 계약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일부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