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 투명성·전문성·공정화 강화

기사입력 2019-07-08 14:15:22

[산업일보]
주택조합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주택 공급업무 대행 가능한 건설업자 자격요건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가 가능하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를 포함,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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