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감사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 높이기로

기사입력 2020-05-20 10:07:46

[산업일보]
지난해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가격)의 조사·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일 개별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과 관련, 표본 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개별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및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보강을 완료해 올해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이미 적용했다.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특성조사, 공부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오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발생한 토지 특성조사와 주택 특성조사 간 토지특성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지자체 내에서 주택조사와 토지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특성불일치를 개선하도록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지침’을 개선했다.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서 특성 불일치 목록을 추출해 불일치 해소 또는 사유입력 후 공시가격을 산정토록 조치했다.

올해 안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특성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해는 시·군·구별로 현장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불일치를 개선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 보다 비싼 역전현상은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 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다.

역전현상을 한 번에 개선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하는 방햐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공부상 용도지역 불일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서 등 공부 상 용도지역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시스템과 공부를 비교해 불일치 목록을 추출하고,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해소하거나 불일치 사유를 입력토록 이미 조치했다. 향후 부동산의 공부자료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연계해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누락
부동산가격공시법 상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야 하는 사유지임에도 공시가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자동이관하고, 미산정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입력토록 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산정누락 사유지는 대부분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돼 부동산공시법령상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이다.

개별공시가격 의무검증 대상의 검증 누락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기관에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공시가격산정시스템에서 추출된 검증대상목록의 임의 삭제·수정을 금지하고, 검증의뢰 시 필수검증대상목록이 첨부돼 검증대상 목록을 검증기관이 확인해 검증누락이 없도록 했다.

표준부동산 표본 수 확대
올해 공시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표준부동산 규모(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호)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2019년 개별공시가격의 미흡사항에 대해는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원·감독한다. 개별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개별특성 외에도, 인근 부동산가격 및 전년도 공시가격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개별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산정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개별부동산 약 3천700만 건(개별지 3천303만 필지, 개별주택 391만 호) 및 250개 시·군·구에 대한 국토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가격검증, 오류개선 등을 일차적으로 지도·감독키로 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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