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1-09-07 16:30:37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일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으로는 단지형의 경우,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개별형의 경우,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요건) 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