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4건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93건 합의 도출
기사입력 2022-12-21 15:18:39
상가임대차 분쟁, 계약해지 및 임대료 조정 현장서 적용가능
[산업일보]
이번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 2천822건(11월 기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를 숙지해 유사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례집 발간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형을 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계약해지(24건) ▲임대차 기간(22건) ▲임대료(21건) ▲권리금(23건) ▲수리비와 관리비(10건) ▲원상회복(5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임대차 계약체결과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 중심이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및 법령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비롯해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2002년 개소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하며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등도 제시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집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104건의 분쟁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률이 89.4%에 달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관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가임대차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년 계약기간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됐고 새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영업할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접 사용한다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걸까.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는 등 법으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 전화통화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 빠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및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는 등 법으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 전화통화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 빠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 2천822건(11월 기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를 숙지해 유사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례집 발간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형을 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계약해지(24건) ▲임대차 기간(22건) ▲임대료(21건) ▲권리금(23건) ▲수리비와 관리비(10건) ▲원상회복(5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임대차 계약체결과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 중심이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및 법령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비롯해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2002년 개소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하며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등도 제시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집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104건의 분쟁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률이 89.4%에 달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관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가임대차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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