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

기사입력 2024-12-23 10:10:58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일부는 새로 지정

남양주+도면(왼쪽이 지정.오른쪽이+해제)

[산업일보]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 13.5㎢를 이달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4.1㎢를 같은 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55% 이상 진행되고, 나머지 45%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해제된 지역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도 해제된다.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4.1㎢는 토지보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에 지장이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며,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일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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