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해제 지역, 제조업 등 산업 물류 기능 위주로 전용

기사입력 2016-10-24 15:59:5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당초 자연녹지, 주거 위주의 저밀개발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해제취락 내 건축물의 약 77%가 제조업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들이 공장으로 용도 변경되는 사례가 해제지역은 물론 전체 개발제한구역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8년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경기도 면적의 약 10%가 해제된 가운데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화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를 통해 저밀도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해제지역이 실제로는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물류 기능 위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광명·김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산업화되고 있다. 주원인은 구로디지털단지, 반월·시화스마트허브 등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축허가를 창고, 식당 등 근린시설로 승인받은 후 제조업소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내 A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승인 받은 건축허가의 64%가 제조업소로 전용됐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산업화 지역은 도로 협소화, 주차장시설 부족, 소방진입도로 미확보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산업화 방지 방안으로 ▲주거형-산업형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제조업소 양성화·정비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원 육성 ▲산업형 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정비 위한 산업진흥지구제도 도입 ▲해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연계하는 결합개발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문 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안영건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광고센터 제휴문의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원격지원

(주)산업마케팅

(08217)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업무A동 7층 (구로동, 중앙유통단지)

대표자 : 김영환사업자등록번호 : 113-81-39299 사업자정보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구로-0421

고객센터 1588-0914

팩스 : 02-2616-6005

이메일 : land@daara.co.kr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