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단 입지보조금 5억 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사입력 2017-05-10 15:17:35


[산업일보]
경상남도가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동면 원평리와 우명리 일원 함양일반산업단지(22만8천154㎡)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 함양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함양일반산단은 광주~대구·대전~통영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함양IC인근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까지 저렴해 입지 조건이 훌륭하지만, 10일 현재 총 6개 단지 중 자동차제조업인 ㈜티지엠 1단지(9만5천423㎡)만 분양돼 분양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미분양 함양일반산단 내에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종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 금액이 20억 원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으로 입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내 분양가의 50%까지 5억 원 이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규 10명이상을 고용한 후 초과 고용한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0만 원씩 총 2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내국인 10명이상을 신규고용한 뒤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초과고용인원에 대해서도 12개월 범위 내 에서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 총 2억 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가능하다.

20억 원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한 경우 20억 초과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2억 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며, 경남도 이외의 소재 공장시설이 이전 시 5억 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 범위 내 2억 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군관계자는 “각종 지원정책이 전개되면 최대 13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함양일반산업단지 분양과 투자유치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기업이 함양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 조례와 상이한 군 조례도 재정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입주희망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18개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605개 기업을 유치하고 2만4천687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등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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