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와촌리 등 4개리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2018-09-19 10:51:06


[산업일보]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18일자로 연서면 와촌리와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천㎡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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