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표류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재개 확정
기사입력 2024-10-29 09:04:55
민간 분쟁 종결 후 경기도 주도로 공공개발…사업 본격화 전망
[산업일보]
16년 만에 재개되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 공영개발로 활로 찾아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로 결정되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개발 시도 실패 후 공영개발로 전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으로 2018년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시도했으나,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됐다. 민간 측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되며 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주민 불편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공영개발 요구 지속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개발 실패로 약 16년간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화됐으며,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공영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안정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공공주도 개발로 정상화 추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및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상화 협의체와 실무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행정절차 및 사업 계획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라면 20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이 시작되며, 이후 기업 토지 공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공공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일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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