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2.71% 상승… 용인 처인구 4.11%로 ‘최고’

기사입력 2026-01-23 13:40:31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용인 처인구 상승 견인… 연천군은 0.91% 그쳐

[산업일보]
경기도 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 3.3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23일 공시한 202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매년 1월 1일 적정 가격을 평가해 공시한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지역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4.11% 오르며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들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 폭을 보였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 경기 외곽 지역은 1% 내외의 낮은 상승률에 머물렀다. 개발 호재 부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로 확인됐다. 1㎡당 공시지가는 3,094만 원이다. 반대로 가장 저렴한 땅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임야로 1㎡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외부점검단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3월 13일 조정 공시된다.
임성일 기자 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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